부산저축銀 자산환수 난항…가처분 대거 기각

(아주경제 박선미 기자) 예금보험공사 등의 관리하에 있는 부산저축은행이 특수목적법인(SPC) 재산 환수작업에 난항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최성준 수석부장판사)는 예금보험공사와 금융감독원의 경영관리를 받고 있는 부산저축은행이 SPC와 그 주주, 임원을 상대로 낸 의결권행사금지 등 가처분 신청사건 9건 가운데 8건을 기각, 1건만 일부 받아들였다고 18일 밝혔다.

재판부는 인천 효성동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한 시티오브퓨어를 상대로 낸 의결권행사금지 신청사건에서 “부산저축은행 경영진이 시티오브퓨어 명의로 부산저축은행그룹으로부터 600억원을 PF대출받아 부지를 매입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부산저축은행이 시티오브퓨어의 실질 주주라는 점은 소명이 부족하다”며 신청을 기각했다.

대전 관저동 아파트 사업을 한 리노씨티에 대한 신청에서는 “현재 명의상 주주들이 부산저축은행에 갚아야 할 채무가 없음을 명확히 해준다면 주주권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있다”며 “부산저축은행이 관련 자료를 내지 않고 있고, 현재 의결권 행사를 금지할 급박한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기각했다.

다만 대전 관저동 사업을 한 도시생각에 대한 신청에서는 “부산저축은행 경영진이 다른 사람 명의로 주식 3분의 1을 소유한 것으로 보인다”며 의결권 행사 금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그 외 대전이앤씨, 웅암이앤씨, 태경이씨디, 영산FAS 등과 관련한 의결권행사금지, 대표이사 직무집행정지 등 신청도 모두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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