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 측은 18일 서울행정법원에 제출한 소장에서 “합리적 기준 없이 획일적으로 가격을 통제하고 이를 근거로 영업정치 처분까지 내리는 것은 영업활동의 자유는 물론 다양하고 전문적인 교육을 받을 학생들의 권리도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수강료는 사회통념상 폭리거나 적정한 수준을 현저히 초과하지 않는다면 원칙적으로 서비스에 대한 수요·공급의 원칙이라는 시장경제의 원리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덧붙였다.
이들 학원들은 올해 일부 수강료를 인상해 교육지원청에 알렸으나 종전대로 받으라는 수강료 조정 명령을 내려지자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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