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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뉴타운 조감도. 사진제공=광명시청) |
(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광명시가 뉴타운사업 구역 중 추진위원회가 구성되지 않은 구역에 대해 주민 찬·반투표를 실시하고 정상 추진구역에는 사업성 향상 방안 등 주민의견을 적극 반영해 재정비촉진계획을 변경한다.
현재 광명 뉴타운사업은 지난 2009년 12월4일 재정비촉진계획 결정·고시 이후 2011년 11월까지 광명5R, 14R, 15R, 16R구역이 조합설립인가를 득하였으며, 이 가운데 광명1R, 2R, 4R, 9R, 10R, 11R, 12R, 23C구역은 추진위원회 구성을 완료해 조합설립 준비 중에 있다.
그러나 최근 부동산 경기침체와 사업여건 변화로 인한 반대여론 확산 등으로 일부 구역의 경우 사업진행이 장기화되면서 주민갈등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것.
시는 이를 해소하기 위해 경기도 도시재정비촉진조례 및 주민의견조사 경기도 기준(안)에 따라, 재정비촉진구역 중 추진위원회가 미구성된 광명 6R, 17C, 18C, 19C, 20C, 21C, 22C 총 7개구역을 대상으로 우편투표(주민의견수렴)을 통해 뉴타운사업 추진여부를 결정키로 했다.
우편투표는 오는 29일부터 30일간 진행되며 내달 30일 개표를 통해 각 구역별 토지등소유자의 25%이상이 사업추진을 원하지 않을 경우엔 재정비촉진계획변경에 반영하고 그 외의 결과가 나올 경우 당초 계획대로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시는 또 국비 21억원, 시비7억원의 예산을 확보, 광명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수립 용역을 12월 중 착수해 사업성 향상을 위한 용적률 상향조정 등과 기반시설의 합리적인 재검토를 통해 주민부담 경감방안을 강구키로 했다..
한편 시 관계자는 “금년말까지 조성될 특별회계와 도시정비기금 약230억을 향후 기반시설 설치비용 등으로 활용할 계획”이라면서 “앞으로도 국·도비 확보에 총력을 다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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