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론스타에 주식매각 명령

(아주경제 박정수 기자) 금융위원회는 18일 론스타펀드(LSF-KEB홀딩스)에 외환은행 초과지분을 매각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금융위는 이날 임시회의에서 외환은행 대주주 자격을 잃은 론스타에 대해 초과 지분 41.02%를 6개월 내 매각하라고 의결했다.

론스타는 2003년 외환카드 주가조작 사건과 관련해 지난달 고등법원 파기환송심에 대한 재상고 포기로 유죄가 최종 확정되면서 대주주 자격을 잃었다.

론스타가 외환은행의 경영권 프리미엄을 챙기지 못하도록 장내에서 주식을 강제매각하는 식의 징벌적 매각명령을 내려야 한다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또한 금융위는 론스타가 이른바 '비금융주력자'로 확인되더라도 징벌적 매각명령은 곤란하다는 법적 판단을 내렸다.

금융위는 일각에서 제기되는 론스타에 대한 징벌적 매각명령의 가능성에 대해서도 검토했지만, 현행 법 규정엔 매각방식을 규정한 조항이 없다는 점을 감안해 조건을 붙이지 않았다.

금융위 측은 “은행법을 비롯해 적격성 심사제도의 목적, 국내외 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며 “또한 시장 내 처분과 같은 조건을 부과할 경우 주가하락으로 외환은행 소액주주의 재산피해가 클 가능성이 높다는 점도 감안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금융위는 론스타가 향후 비금융주력자로 판명되더라도 시장 내 처분과 같은 조건을 붙일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은행법은 비금융주력자가 기한 내 초과지분을 처분하지 않을 경우 금융위에 해당 주식의 처분을 명령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자발적으로 주식을 처분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시장 내 처분과 같은 조건을 다는 것은 재산권 침해라는 것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지난 2003년 외환은행 인수 당시 론스타를 비금융주력자로 볼 근거가 없지만, 만약 비금융주력자라고 하더라도 인수 승인의 무효나 취소가 가능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현재 금감원이 진행 중 론스타의 비금융주력자 여부에 대한 조사 결과와 상관없이 론스타는 기존에 하나금융지주와 맺은 외환은행 주식매매 계약을 이행할 것으로 보인다.

론스타는 지난 7월 총 4조4059억원(주당 1만3390원)에 외환은행 지분을 넘기기로 하나은행과 합의한 바 있다. 론스타와 하나금융의 외환은행 지분 매매계약 시한은 이달 말까지로 다음달부터는 어느 한쪽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파기할 수 있다.

하나금융은 외환은행 인수가격 인하를 위한 재협상에 나설 방침이지만, 론스타가 새로운 인수희망자를 물색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이와 함께 금융위는 주식처분명령의 이행기간을 법상 최장한도인 6개월로 정한 이유에 대해 “처분해야 할 주식 수가 역대 최대로 많고, 과거 금융감독당국의 조치사례와 형평을 감안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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