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시장 폭행한 여성, 1개월간 치료감호 처분

(아주경제 정수영 기자) 민방위 훈련 상황을 참관하던 박원순 서울시장을 폭행한 혐의(공무집행방해 등)로 입건된 박모(62·여)씨가 정신 감정을 위한 치료감호를 받게 됐다.

18일 서울 남대문경찰서에 따르면 법원은 경찰이 박씨에 대해 신청한 구속영장을 감정유치 영장으로 전환하고 1개월 간의 치료감호를 명령했다. 이에 따라 박씨는 18일 공주 치료감호소에 수감됐다.

경찰 관계자는 “박씨는 극우적인 집착이 강한 사람”이라며 “일반적인 구속 처분으로는 교화가 되지 않기 때문에 치료감호소에 수감하게 된 것으로 치료 기간은 연장될 수 있다”고 말했다.

박씨는 지난 15일 오후 지하철 시청역사 내 2번 출구 부근 통로에서 인명 구호장비 시연을 보고 있던 박 시장에게 다가가 “빨갱이 사퇴하라”고 외치며 목덜미를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지난 8월에도 민주당 정동영 의원의 멱살을 쥐고 흔든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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