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는 환풍구 지붕의 구조나 위치상 아이들이 언제든지 가까이 접근할 수 있어 사고 발생을 예상할 수 있었는데도 그 접근을 금지하거나 막을 차단막이나 안전망, 경고 안내판을 설치하지 않은 과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환풍기 지붕은 놀이시설이 아니며 지붕에 올라갈 경우 사고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것을 예상할 수 있음에도 환풍기 지붕에 올라간 아이(당시 10세)의 과실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의 과실비율을 40%로, 피고의 책임은 60%로 제한한다”고 덧붙였다.
A군의 부모는 A군이 지난 2009년 경기도 화성시의 한 아파트단지 지하주차장 환풍구 지
붕에서 뛰어놀던 중 지붕이 깨지면서 7m 아래의 지하주차장으로 추락, 두개골이 골절되고 뇌신경이 손상되는 등 영구 장애를 입게 되자 소송을 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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