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풍구서 추락 영구장애 아이에 1억2천만원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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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11-20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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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제9민사부(정강찬 부장판사)는 18일 아파트 단지 지하주차장 환풍구 위에서 놀다 환풍구가 깨지면서 지하로 추락해 영구 장애를 입은 초등생 A(14)군의 부모가 아파트 관리회사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아이에게 1억2천여만원, 부모에게 500만원을 배상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는 환풍구 지붕의 구조나 위치상 아이들이 언제든지 가까이 접근할 수 있어 사고 발생을 예상할 수 있었는데도 그 접근을 금지하거나 막을 차단막이나 안전망, 경고 안내판을 설치하지 않은 과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환풍기 지붕은 놀이시설이 아니며 지붕에 올라갈 경우 사고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것을 예상할 수 있음에도 환풍기 지붕에 올라간 아이(당시 10세)의 과실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의 과실비율을 40%로, 피고의 책임은 60%로 제한한다”고 덧붙였다.

A군의 부모는 A군이 지난 2009년 경기도 화성시의 한 아파트단지 지하주차장 환풍구 지
붕에서 뛰어놀던 중 지붕이 깨지면서 7m 아래의 지하주차장으로 추락, 두개골이 골절되고 뇌신경이 손상되는 등 영구 장애를 입게 되자 소송을 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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