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금융 관계자는 “기대했던 결과로 론스타와의 협상을 최대한 이른 시일 내에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당국의 매각명령이 떨어진 만큼 하나금융과 론스타 간의 지분매매 계약도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하나금융과 론스타는 지난 7월 외환은행 지분을 총 4조4059억원에 인수키로 합의했다.
지분매매 계약 시한은 이달 말까지로 다음달부터 어느 한쪽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파기할 수 있다.
시장에서는 하나금융이 론스타와 가격 재협상을 벌여 왔다는 관측을 내놓고 있다. 이제 매각명령이 나왔기 때문에 재협상 결과도 곧 발표될 것이라는 주장도 있다.
이에 대해 김승유 하나금융 회장은 “론스타와 가격 문제를 논의하지 않았다”며 “매각명령 이후 접촉할 것”이라고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현재로서는 론스타가 하나금융에 지분을 넘길 가능성이 높지만 새로운 인수자가 나타날 수도 있다.
특히 금융위원회가 매각명령 이행 기간을 6개월로 정하면서 론스타가 유리한 고지에 서게 됐다.
이행 기간이 짧았다면 론스타가 하나금융 외에 다른 대안을 찾기 어려웠겠지만 시간의 여유가 생긴 만큼 다른 인수자를 물색할 수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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