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스멕스, 5억원 규모 어음 위ㆍ변조 발생

(아주경제 박정수 기자) 스멕스는 21일 적법한 어음발행 권한이 없는자가 당사에서 발행한바 없는 5억원 규모의 어음을 임의로 위,변조 발행 했다고 공시했다.

이어 회사측은 “해당 어음에 대해 유가증권 위조등으로 고소장을 접수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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