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1일 열린 전체회의에서 의료법 등 총 96건의 법률 개정안을 심의했다.
하지만 감기약 슈퍼 판매를 담은 약사법 개정안은 상정되지 않아 검토조차 되지 못했다. 긴급 안건으로도 처리되지 않았다.
앞서 복지위 여야 간사가 올해 정기국회에서 약사법 개정안을 처리하지 않기로 한 합의가 그대로 유지됐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9월 국회에 이 개정안을 제출하며, 통과에 무게를 실었다.
이 대통령이 수차례 지지 의사를 밝힌 만큼 여당의 협조 아래 무난하게 처리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하지만 개정안은 야당은 물론 여당의 반대에도 부딪혔다.
약화사고에 대한 우려가 크다는 것이 반대 의원들의 주장이다.
실질적인 반대 이유는 법안을 반대하고 있는 약사들의 표심 때문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6만명에 달하는 약사는 각 지역사회에서 여론 주도층으로 자리하고 있다.
이들의 눈 밖에 날 경우 당선이 어렵다는 것이 정치권의 계산이다.
선거를 2개월 앞둔 내년 2월 임시국회에서도 약사법 개정안이 처리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시민단체는 일제히 비난의 목소리를 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등은 국민의 80%가 찬성하는 법안이 약사들 눈치보기로 무산됐다고 지적하며 개정 논의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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