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악덕 대부업체 가려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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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11-21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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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박선미 기자) 서울시가 불법 대부업체 가려내기에 나섰다.

서울시는 다음달 16일까지 시내 대부업체 409곳을 대상으로 현장 지도점검한다고 21일 밝혔다.

시는 점검을 통해 ▲법정 이자율(39%) 준수 ▲불법적 채권추심행위 ▲과잉대부금지 준수 ▲대부 조건 게시 여부 등을 살필 계획이다. 특히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곳은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점검 결과 법규 위반 사항이 적발되는 업체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영업정지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이자율 위반· 불법 추심행위 등에 대해서는 경찰수사를 의뢰한다는 방침이다.

또 영업실적이 없는 사실상 폐업업체, 소재 불명 등의 업체는 자치구 현장 확인을 통해 직권 정리한다고 시는 설명했다.

박상영 서울시 생활경제과장은 “앞으로 지속적인 대부업체 지도·감독을 통해 불법 대부업체로 인한 서민피해를 줄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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