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다음달 16일까지 시내 대부업체 409곳을 대상으로 현장 지도점검한다고 21일 밝혔다.
시는 점검을 통해 ▲법정 이자율(39%) 준수 ▲불법적 채권추심행위 ▲과잉대부금지 준수 ▲대부 조건 게시 여부 등을 살필 계획이다. 특히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곳은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점검 결과 법규 위반 사항이 적발되는 업체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영업정지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이자율 위반· 불법 추심행위 등에 대해서는 경찰수사를 의뢰한다는 방침이다.
또 영업실적이 없는 사실상 폐업업체, 소재 불명 등의 업체는 자치구 현장 확인을 통해 직권 정리한다고 시는 설명했다.
박상영 서울시 생활경제과장은 “앞으로 지속적인 대부업체 지도·감독을 통해 불법 대부업체로 인한 서민피해를 줄이겠다”고 밝혔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