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천군 생활민원은 ‘스마트폰’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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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11-21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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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최종복 기자) 경기도 연천군은 생활 속 불편사항에 대해 사진, 동영상, 위치정보를 첨부한 뒤 신고할 수 있는 ‘스마트폰 신고 서비스’를 내달 11일까지 시범운영한다고 21일 밝혔다.

신고 절차는 통신사별 앱스토어(안드로이드마켓, 앱스토어 등)에 접속해 ‘생활불편’ 단어를 검색한 뒤 다운로드 및 설치해 쓰레기 불법투기, 각종 시설물 파손, 가로등 고장 등을 촬영·전송하면 된다.

신고 민원은 연천군 민원접수처리시스템에 자동으로 전송된다.

특히 내장 GPS 수신 기능으로 인해 주소를 별도로 입력하지 않아도 되며 회원가입 없이 성명과 휴대폰번호 1회로 신고가 가능하도록 신고절차를 간소화했다.

군 관계자는 “이번 서비스는 시·공간의 제약이 없어 신속한 처리가 가능하다”며 “앞으로 이 서비스가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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