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銀 증자주선’ 장인환 KTB대표 무죄 주장

(아주경제 박선미 기자) 부산저축은행그룹에 대한 1000억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주선하면서 투자자에게 허위정보를 제공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장인환(52) KTB자산운용 대표가 법정에서 무죄를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형두)는 21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장 대표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장 대표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전부부인한다”며 “장 대표에게는 민·형사상 책임을 감수하고 범행을 할만한 동기가 전혀 없었다”고 말했다.

장 대표는 부산저축은행이 지난해 6월 금융감독원의 대손충당금 적립 요구에 따라 유상증자를 시도할 때, 은행이 자금난을 겪고 있음을 알면서도 삼성꿈장학재단과 학교법인 포항공대(포스텍)에 투자를 권유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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