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 지식재산도 복제․가공 판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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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11-21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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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국유재산법 일부 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아주경제 이상원 기자) 앞으로 국가 소유의 특허와 저작권 등 지식재산권도 사용허가를 받으면 복제, 가공할 수 있게 된다.
 
 기획재정부는 지식재산의 사용허가를 받은 사람의 전대(轉貸)를 허용하는 내용을 담은 국유재산법 개정을 추진, 관련 개정안을 22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21일 밝혔다.
 
 그동안 국유재산의 사용허가를 받은 사람이 제삼자로 하여금 이 재산을 사용해 수익을 얻도록 하는 ‘전대’는 법적으로 금지됐다.
 
 재정부는 “비독점적, 비배타적 사용을 원칙으로 국유재산의 전대와 변경을 허용할 계획”이라며 “해당 허가권자는 국유 저작물을 전자책으로 제작해 인터넷을 통해 판매할 수 있게 된다”고 말했다.
 
 국가 소유의 지식재산의 판매는 수의계약을 통해 선정하도록 하고, 지식재산에 적용되는 별도의 사용료 산정방식도 마련키로 했다. 문화․산업 발전을 위한 국가시책 추진과 공익목적에 따른 국유 지식재산은 사용료를 면제해줄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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