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국군기무사령부 관계자는 공군 '작전계획 3600-06'과 '작전명령 2500' 등 비밀문건 2건의 분실사건을 조사한 결과 "공군작전사령관의 전 정책보좌관(대령)이 보직이동에 따라 사무실을 정리하면서 부속실에 있는 병사에게 문건을 세절할 것을 지시했다"며 "병사는 해당 문건을 정리하면서 폐지 수거 트럭에 폐기해서 소각됐다"고 밝혔다.
이 문건은 비밀서류를 철한 바인더 표지에 '군사기밀 2급', '군사기밀 3급'이란 글씨가 찍혀 있으며, 2중 잠금장치가 있는 문서보관함에 보관해야 했다.
하지만 당시 이명만 공군작전사령관(현 공군참모차장)은 이런 규정을 지키지 않았고 정책보좌관인 대령도 이 문건을 반납해야 하는지, 폐기해야 하는지를 분간하지 못하는 일이 발생한 것.
기무사 관계자는 “관리소홀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며 관련자들의 책임(징계) 문제는 공군본부에서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기무사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이 전 사령관은 분실한 기밀 문건 2건을 업무참고용으로 빌려 본 뒤 사무실에 뒀다. 사령관실의 정책보좌관은 보직이동 명령에 따라 같은 부서에 있던 부하 병사에게 다른 문건과 함께 세절을 지시했다.
이 병사는 문건을 어떻게 처리할지를 고민하다가 같은 달 29일 '보안클리닉' 행사 목적으로 폐기물 수거트럭이 부대에 도착한 사실을 알고 다른 자료와 함께 이동식 수레에 실어 옮겼다.
기무사 관계자는에 따르면 병사는 수레에 실은 자료에 비밀 표시가 있는 것을 확인하고 버려도 되는지 고민했지만 보고해서 귀찮은 일을 만들지 말자는 생각으로 폐기했고 당시 병사는 수레에 실은 자료가 80㎝가량의 높이였다고 진술했다.
기무사 관계자는 그러나 “부대에 설치된 폐쇄회로(CC) TV에 분실된 문건이 외부로 유출된 정황은 포착되지 않았다”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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