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출입 영화관 술광고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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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11-22 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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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조현미 기자) 청소년이 이용하는 영화관과 지하철에서 술 광고가 제한된다. 담배 판매 규정 위반자 등에게 부과되는 과태료가 크게 오른다.

보건복지부는 22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건강증진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청소년의 음주 폐해를 막기 위해 영화상영관과 지하철 등에서 주류 광고를 제한했다.

이에 따라 전체 관람가·12세 이상 관람가·15세 이상 관람가 등 청소년 관람이 가능한 영화 상영시에는 술 광고를 하지 못하게 된다.

지하철과 기차, KTX 등 도시철도법에 규정된 모든 종류의 도시철도 역사(驛舍)와 차량에서 이뤄지는 동영상 광고와 스크린 도어 설치 광고에서도 술 광고가 금지된다.

담배 관련 과태료 부과 기준이 세분화되고 상한액이 대폭 오른다.

규정 위반에 따른 누적 횟수 적용 기간은 과태료 부과처분 일을 기준으로 2년간만 적용한다.

첫 번째 과태료 처분을 받은지 2년이 지난 뒤에 같은 처분을 받으면 횟수 누적에 따른 과태료 가중 부과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다.

담배 자동판매기 설치 장소와 기준 위반 시에는 300만원(2차 이상 위반 기준)이던 상한액이 500만원으로, 성인 인증장치가 없는 자판기를 설치할 경우는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각각 인상된다.

시설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해야 하는 의무를 지키지 않거나, 일부를 흡연구역으로 구분해 지정하지 않는 경우의 과태료 상한액도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오른다.

흡연구역 시설기준을 지키지 않았을 때의 과태료는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조정된다.

금연구역에서 흡연 시 10만원 이하로 일률 적용되던 규정을 세분화해 금연빌딩 흡연에는 최대 10만원, 금연구역과 흡연구역이 구분된 시설에서 흡연구역을 벗어나 담배를 피우면 최대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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