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중앙청사에서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대부업체 대출 중개수수료 상한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법 개정안을 22일 심의, 의결할 예정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고금리 대출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된 대부업체 대출 수수료를 적정 수준을 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대부업체 대표와 임원, 업무총괄 대리인이 불법으로 실형을 받을 경우 폐업과 함께 일정 기간 등록을 할 수 없도록 했다.
금융 당국은 지난 2007년 평균 3~4%였던 중개 수수료율이 최근 7~8% 수준까지 올랐다는 점을 고려해 시행령에서 수수료율 상한선을 3~5%가량으로 제한하는 방안을 고려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대부업체들이 TV나 신문 광고를 통해 대출 조건을 안내할 때 과도한 액수의 대출이 위험하다는 점을 알리는 경고 문구 표시를 의무화하고, 대출을 갚을 능력에 대한 조사가 면제되는 대출 액수도 현행 50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낮추는 내용의 대부업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법 시행령 개정안도 의결된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