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금융결제원과 코스콤 등 5개 기관이 지정돼 있는 공인인증기관은 금융거래나 공공기관에서 사용되는 공인인증서를 발급하는 곳이다.
그동안 공인인증기관은 일정 수준 이상의 기술과 재정 능력을 갖추고 공인인증 업무를 신뢰성 있게 수행할 수 있는지를 심사해 인증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으나, 개정안에서는 법령상 금지 사유가 없으면 원칙적으로 지정을 허용토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지정이 금지되는 사유로는 △국가·지방자치단체·법인이 아닌 기관 △기술·재정능력·시설 등을 갖추지 못한 기관 △임원 중 금치산자·한정치산자·실형을 선고 받은 자 등이 있는 법인 등이다.
개정안은 국회 의결을 거쳐 공포한 후 6개월이 지난 다음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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