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이날 외교통상부 조병제 대변인 명의의 성명을 통해 “한미 FTA의 발효를 위한 양측의 입법부 절차가 마무리됐다”면서 이 같이 말했다.
한미 FTA 제24.5조 제1항에 따르면 양국이 각자의 법적요건과 절차를 완료했음을 증명하는 서면통보를 교환한 이후 60일 이내 또는 양국이 합의하는 다른 날에 한미 FTA가 발효토록 돼있다.
정부는 “우리 국민들과 기업들이 한미 FTA를 최대한 활용해 그 혜택을 향유할 수 있도록 필요한 준비작업과 피해 우려 분야에 대한 보완대책의 차질없는 시행에 만전을 기해갈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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