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비준> 정부 “내년 1월1일 한미FTA 발효에 최선”

(아주경제 강정숙 기자) 정부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과 14개 관련 부수법안이 국회를 통과한 것에 대해 “미국 측과 협정 시행을 위한 상호 법령정비 등 한미 FTA의 발효에 필요한 사항을 점검해 예정대로 내년 1월1일 한미 FTA가 발효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예정”이라고 22일 밝혔다.
 
 정부는 이날 외교통상부 조병제 대변인 명의의 성명을 통해 “한미 FTA의 발효를 위한 양측의 입법부 절차가 마무리됐다”면서 이 같이 말했다.
 
 한미 FTA 제24.5조 제1항에 따르면 양국이 각자의 법적요건과 절차를 완료했음을 증명하는 서면통보를 교환한 이후 60일 이내 또는 양국이 합의하는 다른 날에 한미 FTA가 발효토록 돼있다.
 
 정부는 “우리 국민들과 기업들이 한미 FTA를 최대한 활용해 그 혜택을 향유할 수 있도록 필요한 준비작업과 피해 우려 분야에 대한 보완대책의 차질없는 시행에 만전을 기해갈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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