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후 ISD 협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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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11-22 2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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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송종호 기자) 한미 FTA 비준안 가결로 여야간 핵심 쟁점이었던 투자자 국가소송제도(ISD)의 처리가 주목되고 있다.

김종훈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은 “대통령이 약속한 만큼 한미 FTA가 발효되면 3개월 내에 투자 서비스위원회를 통해 정부로서 성실히 문제를 제기하고 미국과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미국도 이미 ‘ISD 논의를 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혀 FTA 발효 후 양국 간 논의는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ISD 논의는 한미 공동위원회와 서비스 투자위원회 중 한곳에서 진행될 전망이다.

지난달 한미 양국이 설립에 합의한 서비스 투자위원회가 논의 창구가 될 가능성이 높다.

서비스 투자 분야의 협정이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제반 문제에 대한 실무적 협의 메커니즘이기 떄문이다.

또 발효 후 90일 내 첫 회의가 소집되기 때문이다.

통상교섭본부는 “서비스 투자위원회는 협정 이행과 관련, 어느 한 쪽이 제기하는 어떠한 특정 이슈도 논의 대상에 포함돼 ISD 제도 운영의 투명성 제고방안을 협상 테이블에 올려 이야기할 수 있다”고 밝혔다.

양국 간 합의가 이뤄지면 공동위원회에 결과를 보고하고 수정된 내용대로 두 나라가 이행하면 된다.

문제는 ISD 논의의 폭과 범위다.

ISD 제도를 현행대로 하되 야당과 시민단체의 요구 사항을 일부 받아들여 단심제를 재심제로 바꾸거나 투명성을 강화하는 등 절차적인 문제라면 간단히 처리할 수 있다.

하지만 ISD 폐지 등 협정문에 손을 대는 것이라면 상황이 어려워 진다.

상당한 시간도 필요하다.

미국으로서 한국의 재협상 요구를 수용하더라도 투자자보호를 위한 제3의 대안을 물색해야 하고 그 실익을 두 나라가 평가해 긴 논의가 요구된다.

통상교섭본부 관계자는 "ISD에 대해 시민단체와 야당이 우려하는 부분을 충분히 알고 있다. 그러한 우려를 없애는 데 노력을 다하겠다"면서도“ISD 필요성에 대해서는 정부 간 공감이 있는 만큼 삭제요구는 어려울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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