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훈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은 “대통령이 약속한 만큼 한미 FTA가 발효되면 3개월 내에 투자 서비스위원회를 통해 정부로서 성실히 문제를 제기하고 미국과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미국도 이미 ‘ISD 논의를 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혀 FTA 발효 후 양국 간 논의는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ISD 논의는 한미 공동위원회와 서비스 투자위원회 중 한곳에서 진행될 전망이다.
지난달 한미 양국이 설립에 합의한 서비스 투자위원회가 논의 창구가 될 가능성이 높다.
서비스 투자 분야의 협정이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제반 문제에 대한 실무적 협의 메커니즘이기 떄문이다.
또 발효 후 90일 내 첫 회의가 소집되기 때문이다.
통상교섭본부는 “서비스 투자위원회는 협정 이행과 관련, 어느 한 쪽이 제기하는 어떠한 특정 이슈도 논의 대상에 포함돼 ISD 제도 운영의 투명성 제고방안을 협상 테이블에 올려 이야기할 수 있다”고 밝혔다.
양국 간 합의가 이뤄지면 공동위원회에 결과를 보고하고 수정된 내용대로 두 나라가 이행하면 된다.
문제는 ISD 논의의 폭과 범위다.
ISD 제도를 현행대로 하되 야당과 시민단체의 요구 사항을 일부 받아들여 단심제를 재심제로 바꾸거나 투명성을 강화하는 등 절차적인 문제라면 간단히 처리할 수 있다.
하지만 ISD 폐지 등 협정문에 손을 대는 것이라면 상황이 어려워 진다.
상당한 시간도 필요하다.
미국으로서 한국의 재협상 요구를 수용하더라도 투자자보호를 위한 제3의 대안을 물색해야 하고 그 실익을 두 나라가 평가해 긴 논의가 요구된다.
통상교섭본부 관계자는 "ISD에 대해 시민단체와 야당이 우려하는 부분을 충분히 알고 있다. 그러한 우려를 없애는 데 노력을 다하겠다"면서도“ISD 필요성에 대해서는 정부 간 공감이 있는 만큼 삭제요구는 어려울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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