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업인 사망사고 반으로 줄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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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11-23 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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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어선사고 예방 정부지원 대폭 확대

(아주경제 김선국 기자) 해난사고로 인해 사망(실종자 포함)하는 어업인이 매년 70명 수준으로 나타났다.

23일 농림수산식품부에 따르면 조업중 어망에 감기거나 실족 등 안전사고로 인한 사망자까지 포함할 경우 매년 150여명의 어업인이 목숨을 잃고 있다. 이에따라 농식품부는 올해부터 2015년까지 특별 안전대책을 추진하여 희생자를 반으로 줄이는 운동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사고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어선과 상선 또는 어선과 어선 충돌(51%)사고는 자동조타장치를 도입해 항해중이나 조업 중 경계(견시)를 소홀히 한데 그 원인이 있다고 농식품부는 설명했다.

농식품부는 이러한 해난사고를 줄이기 위해 어선 선장을 대상으로 실기 위주로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안전항해술, 팽창식 구명조끼 사용법, 구명뗏목 사용법, 소화기 사용법 등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법과 사고이후 희생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법 등을 내년부터 수협중앙회와 합동으로 실시할 방침이다.

25t이상 어선은 전문교육기관인 해양수산연수원에 위탁교육을 실시하고, 25t미만 어선은 지구별수협과 업종별수협 또는 어선안전의 날 등을 통해 전국 항포구를 순회면서 실시하기로 하고 우선 내년까지 정부예산 4억5000만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또 해난사고로 인한 어업인의 희생을 근본적으로 줄이기 위해 '(가칭) 어선안전조업법'을 제정하기로 하고 정부법무공단과 용역계약을 체결, 수행 중에 있다. 올 12월 말 그 결과가 나오면 내년에 바로 입법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어선안전조업법'은 자동차 안전벨트와 같이 어선원은 출항시부터 입항시까지 항시 구명조끼를 착용하도록 하고 이를 위해 정부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종전과는 달리 성능이 향상된 팽창식 구명조끼를 보급하기 위해 정부예산 5억원을 확보한 상태다. 어업인의 부담을 경감하도록 구입가격의 70%를 보조하기로 한 가운데 올해분 2억원(약 2200개)은 지역수협을 통해 사업자를 선정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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