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는 시도 교육청과 함께 수능시험 직후인 11∼18일 전국 7개 지역의 991개 학원을 대상으로 고액 논술 특강 등 불법 과외 단속을 벌여 52개 학원에서 68건을 적발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서울(강남구 대치동·양천구 목동·노원구 중계동), 부산(해운대구), 대구(수성구), 경기(성남시 분당·고양시 일산) 등 ‘학원 중점관리 구역’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이번 단속에서 아파트, 반지하방, 오피스텔 등을 무대로 ‘변칙 개인과외’를 해온 경우가 3건 적발됐고, 심야교습 단속을 당한 뒤에도 ‘배짱 영업’을 계속하다 단속기간에 한 번 더 적발되는 일도 있었다.
적발된 68건 중 58건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이 내려졌다.
등록말소 1건, 교습정지 6건, 고발 3건, 경고 및 시정 41건, 과태료 6건(총 400만원 부과) 등이다.
개인과외교습 미신고로 적발된 3곳에 대해서는 형사고발 및 관할 세무서 통보 조치가 내려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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