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는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 계류중인 `남북협력기금법` 개정안에 `통일계정`을 설치하는 등 정부입장을 마련했다"고 23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남북협력기금 내에 `통일계정(통일항아리)`을 신설해 기금운용계획을 남북협력계정과 통일계정으로 분리해 운용하고, 통일계정의 용도는 통일 이후 남북 지역간의 안정적 통합과 사회안정을 위한 사업에 사용한다.
통일계정의 재원은 △정부출연금 △민간출연금 △남북협력기금 불용액 △다른 법률에서 정한 전입금 또는 출연금 등으로 규정한다.
민간출연금은 개정법 공포 직후부터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법률 시행 후 통일계정에 계상할 계획이다. 정부출연금과 남북협력기금 불용액의 적립시기는 아직 재정당국과의 협의해 결정할 예정이다.
양창석 기획조정실장은 “통일재원 적립의 법적·제도적 근거를 마련한다는데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국회 외통위 법안소위에는 지난해 남북협력기금을 정비하는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한나라당 정의화·김충환, 민주당 송민순 의원 등이 각각 제출해 계류돼있는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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