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는 앞으로 14일간 15만9000명의 2G 가입자들에게 우편안내를 포함해 최소 2가지 이상의 방법으로 안내하는 이용자 통지기간을 거쳐야한다.
이후 사업 폐지 절차를 진행하게된다.
방통위는 또 폐지계획에 있는 이용자 보호계획의 성실한 이행과 폐지 시점시 남아있는 잔존 가입자들에 지속적인 이용자 보호조치를 이행할 것도 승인 조건으로 요구했다.
이날 전체회의에서는 "KT가 2G전환 유도 과정에서 발생한 민원들에 대한 철저한 조사 뒤 의결해야된다“는 의견과 ”잔존 가입자수가 적고 대안서비스가 상존한다는 점, 기술적 발전추세를 감안해 승인해주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이 팽팽히 맞섰지만 상임위원 중 3명 찬성 2명 반대로 결국 가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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