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표원은 “두 제품은 대호와 햇님토이가 제조한 승용완구로 지난 4월 조사 당시 가소제와 납 등 유해물질이 포함돼 리콜 권고를 받았음에도 유사 제품이 시중에 유통되고 있어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울러 제동 장치가 없는 승용완구, 손가락 끼임 현상이 발생하는 유모차, 납이 검출된 보행기, 뒤로 넘어지는 결함이 있는 보행기 등 총 8개 어린이용품에 대해서는 리콜을 권고하고 제품을 수거하도록 했다.
또 화재 및 감전 우려가 있는 모발말개와 전기프라이팬 등 전기용품 2개에도 리콜을 권고했다.
이밖에 화재 및 감전의 위험성은 낮으나 절연 시험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은 전기머리인두와 전기프라이팬 등 전기용품 4개에 대해서는 인증을 취소했으며, 경미한 안전 기준 미달 사항이 있는 27개 제품에 대해서는 자발적인 개선 검토를 요청했다.
기표원은 “지난 4월 조사와 비교해 승용완구의 부적합률은 69%에서 33%로 낮아졌고, 보행기와 장신구의 부적합률도 각각 7%p, 11%p 낮아졌으나, 유모차는 오히려 부적합률이 높아졌다”고 덧붙였다.
기표원은 이번 조사에서 리콜 명령 등을 받은 제품에 대한 정보를 제품안전포털시스템(www.safetykorea.kr)에 공개하고, 대한상공회의소 위해상품차단시스템에 등록해 판매를 차단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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