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경제부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을 이같이 개정, 25일부터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이에 따라 현재 장애인과 국가유공자용으로 등록된 92만대의 LPG 차량 중 2006년 11월25일 이전에 등록된 약 43만대의 차량을 일반인에게 판매할 수 있게 됐다.
다만 LPG 택시 및 LPG 렌터카 등 영업용 차량은 일반인 판매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지경부는 “이번 조치로 장애인과 국가유공자 등이 LPG 차량을 적기에 처분하지 못했던 불편함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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