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저축銀 예금자 30일부터 금융거래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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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11-23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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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이재호 기자) 부산저축은행의 5000만원 이하 예금자들이 오는 30일부터 금융거래를 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23일 임시회의를 열어 부산저축은행 영업인가를 취소하고 5000만원 이하 예금 등 자산 일부를 가교금융기관인 예솔저축은행으로 이전키로 결저했다.

지난 2월17일 영업정지를 당한 부산저축은행의 본점과 지점은 예솔저축은행 간판을 달고 오는 30일부터 영업을 재개한다.

이에 따라 11만7000명에 달하는 부산저축은행 5000만원 이하 예금자들은 예솔저축은행을 통해 예금인출 등 정상적인 금융거래를 할 수 있게 됐다.

1만3000명 가량의 5000만원 초과 예금자들은 예금보험공사가 지정하는 인근 농협지점이나 인터넷 신청을 통해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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