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협력기금 내에 있는 남북협력계정 외에 통일계정을 별도로 마련한다는 것이다.
정부는 이 통일계정에 우선 남북협력계정 불용액과 민간 모금 및 출연금으로 채워나갈 계획이다.
이중 민간 모금이나 출연금은 당장 내년부터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정부 출연금은 내년에 ‘2013년 기금운용계획’ 편성시 반영할 계획이다. 남북협력계정 불용액은 2014년 결산을 거쳐 2015년부터 적립될 가능성이 크다.
이 밖에 다른 법률에서 정한 전입금 또는 출연금, 통일계정 운용 수익금,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익금 등도 통일재원의 바탕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전문 기관에 의뢰한 용역결과, 중기형 시나리오(2030년 통일 가정)에서 통일 후 초기 1년간 소요될 것으로 추산된 비용은 55조9000억~277조9000억원으로 나타나 통일부는 통일재원으로 적어도 55조원을 사전 적립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
통일재원 마련 방안으로 거론됐던 통일세 등 세금에 대해 류 장관은 “재정건전성이 중요한 시점에서 처음부터 통일세 등 세금에는 중점을 두지 않았다”면서 “훗날 달라질 경제형편 등을 고려해 세금 부과 가능성을 열어놓기는 하겠지만 세금을 지금 바로 시행할 생각은 전혀 없다”고 말했다.
정부는 통일재원 마련과 관련해 빚어질 수 있는 논란을 피하기 위해 전략적 선택을 한 것으로 보인다.
국회의 지지를 확보키 위해 민주당 송민순 의원 등의 발의로 국회에 계류중인 남북협력기금법 개정안에 정부안을 반영하는 형식을 취했다.
또 항아리를 채울 재원에 대해서도 국민의 조세저항이나 재정건전성 등에 대한 우려를 불식하기 위해 남북협력계정 불용액과 민간 모금ㆍ출연금 등을 주원료로 상정했다.
통일세 등 세금을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다른 법률에서 정한 전입금 또는 출연금’이라는 표현으로 장기적 가능성을 열어놨다. 류 장관은 “세금은 바로 시행할 계획이 없다”고 분명히 했다.
또 중장기적으로 세계잉여금 활용을 염두에 두고 정부출연금도 재원방안 마련의 하나로 상정했다.
통일재원의 주요 원천 가운데 하나가 될 남북협력기금은 매년 불용액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적립하면 적지 않은 재원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55조원을 적립하려면 정부 출연금이나 민간으로부터의 모금, 출연금을 적극 활용해야 할 것으로 보여 중장기적으로는 세금, 세계잉여금 등도 검토해야 할 상황이 올 것으로 보인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