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고대 의대생 “심신미약한 상태였다”…감형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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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11-23 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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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박선미 기자) 동기 여학생을 성추행한 혐의로 1심에서 전원 실형을 받은 고려대 의대생들이 항소심 재판에서 감형을 요청했다.

서울고법 형사8부(부장판사 황한식)는 22일 동기 여학생 A씨(23)가 자는 사이 몸을 만지는 등 추행한 혐의(성폭력범죄처벌법상 특수준강제추행)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배씨 등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공판에서 배씨의 변호인은 “배씨는 A씨의 윗옷이 올라간 것을 보고 내려주려 한 것”이라며“원심의 징역 1년6월은 지나치다”고 설명했다.

박씨와 한씨의 변호인 역시 “당시 박씨와 한씨는 술에 취해 있었다”며 “이 같은 사실을 고려하면 원심의 징역형은 부당하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 변호인 측은 재판 전체에 대한 비공개를 요청했으나 재판부는 “피해자 보호 등 필요한 사항이 있을 때 고려하겠다”며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음 재판은 다음달 9일 오후 4시30분에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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