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버지니아 동부법원은 지난 2009년 2월 미 듀폰사가 코오롱인더스트리를 상대로 제기한 영업비밀침해 소송과 관련, 올해 9월 배심원들이 내린 평결과 징벌적 손해배상액에 대해 최종 판결로 결정했다.
법원은 코오롱에 대해 듀폰에 9억 1990만 달러를 배상하라는 배심원 평결을 받아들였다. 그러나 듀폰이 요구한 5000만 달러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에 대해서는 기각 결정을 내리고, 35만 달러 배상 판결을 내렸다.
미국 연방법원은 지난 9월 14일 듀폰이 '아라미드 섬유'의 업무상 비밀을 한국의 코오롱인더스트리가 도용했다며 제기한 소송에서 9억1천990만달러의 손실이 인정된다고 평결했다.
한편 코오롱은 판결에 불복하고 항소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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