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우리나라 세법 체계가 28년 전에 만들어졌는데 8800만원이라는 최고 세율 구간이 당시 1만명이었지만 지금은 28만명에 이른다고 한다”라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8800만원의 소득이 있는 사람이나 100억원의 소득자나 같은 세율을 적용하는 것은 다시 한번 생각해야 할 문제”라며 부자증세에 대한 논의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홍 대표는 또 한미 FTA 비준안을 강행처리한 것과 관련, “국회법 절차에 따라 표결 처리할 수 밖에 없었던 절박한 사정을 국민 여러분들이 너그럽게 이해해달라”며 “FTA로 피해를 보는 농어축산 대책과 중소 상공인 대책은 이미 여야 합의안에 100% 마련돼 있다. 추가 대책을 마련하고 오늘부터 정책위는 준수정예산에 버금가는 민생예산을 편성해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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