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신우정 판사는 24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상해)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모씨에게 징역 10월, 박모씨 등 2명에게 징역 8월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들은 이 전 사장의 비난성 제보를 막기 위해 폭력을 행사했다. 청부폭력의 사회적 해악과 엄단 필요성에 비춰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다만 “이들이 하수인의 지위에 있었고, 김씨가 나머지 2명을 지휘하는 입장이었던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를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이 회장의 지시에 따라 김모 본부장을 통해 3억원을 받고 지난 9월 이 전 사장을 폭행해 전치 3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이윤재 회장은 회사를 상대로 해임무효 및 손해배상 소송을 낸 뒤 관련 내용을 언론에 제보한 이 전 사장을 폭행하라고 지시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징역 1년6월이 구형됐으며, 다음달 6일 선고를 기다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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