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한국야생동물 보호관리협회 고양지회와 전국수렵인참여연대 회원 19명으로 구성된 기동포획단을 운영할 계획이다.
기동포획단은 멧돼지를 발견하거나 농작물 피해를 입는 신고가 접수될 경우 출동해 멧돼지를 포획하게 된다.
신고는 고양시 환경보호과(☎031-8075-2663) 또는 소방서로 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최근 멧돼지가 먹이부족으로 주택가나 농경지에 내려와 시민들에게 위협을 주는 등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며 “멧돼지를 발견 시 소리를 치거나 움직여 멧돼지를 흥분시키지 말고, 나무나 바위 뒤로 숨어야 한다”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