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소는 이날 신형 그랜저를 비롯한 국산ㆍ수입차 18개 차종의 배출가스 실내 유입 실태를 조사한 결과 고속주행시 1~2개 차종을 제외한 대부분 차량 실내에서 배출가스가 검출됐다고 밝혔다. 이를 규제하는 법규는 없으나 소비자들을 중심으로 최근 이 같은 문제제기가 발생해 왔다.
현대차는 이에 대해 “최근 무상수리를 통해 배기가스 유입을 차단했으나 이에 그치지 않고 ‘속도감응형 공기 자동순환 제어장치’를 추가로 도입, 실내 배기가스 유입을 완벽히 차단키로 했다”고 밝혔다. 현대차는 이를 빠른 시일 내 그랜저에 적용한 후 순차적으로 적용 차종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이 장치는 배기가스가 주로 유입되는 시속 120㎞ 이상 고속주행시 실내외 압력차를 줄여, 배기가스 실내 유입을 획기적으로 차단할 수 있다.
회사 측은 이어 “그랜저에 이를 적용 시속 200㎞로 10분 동안 주행한 뒤 자체적으로 일산화탄소 유입량을 측정한 결과 0.6ppm을 기록했다”고 덧붙였다. 이번에 문제가 된 건 차량 내 일산화탄소량 측정 결과 일반적인 실내 일산화탄소 기준치인 10ppm을 넘어섰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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