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이 지난 4∼6월 전국 49개 광역.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재정건전성 등을 감사한 결과 10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주민편익증진사업비’나 ‘개선사업비’ 명목으로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이번 감사에서 전라북도는 지난 2007년부터 올해까지 5년간 도의원 전용예산 790억원을 편성해 지역구 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경상남도 역시 지난 2009년부터 모두 1180억원을 책정했다가 적발됐다.
한편, 전북도와 산하 임실군 공무원 3명은 지난 2009년 12월 핵심리더과정 교육을 받으면서 임실군 소유의 골프 회원권을 이용해 골프를 친 사실이 감사 결과 드러났다.
이와는 별도로 임실군청 소속 A씨 등 4명은 군청 소유의 골프회원권 관리 업무 등을 담당하면서 다른 지인에게 부당하게 회원권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조사됐다.
감사원 관계자는 “지방의회가 편익증진사업비나 개선사업비 명목 등으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예산중복의 우려가 있다”며 “근무시간에 골프를 치거나 골프회원권을 사적으로 이용한 공무원이 소속된 기관에는 징계나 주의를 촉구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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