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식품부는 2015년까지 106억원을 투자하여 전국 120여개 시·군에 안전관리 우수 축산물을 생산·공급하는 HACCP축산물 생산기지를 육성할 계획이라고 25일 밝혔다.
120개 시·군에서 축산물 HACCP 공급망을 갖추게 될 경우, 국내에서 생산되는 축산물의 약 40% 정도가 HACCP기법에 따라 생산·관리될 것이라는 게 농식품부의 판단이다.
또 농식품부는 농협을 HACCP 일괄관리 지정 시범주체로 육성해 사육에서 도축·가공·판매까지 모든 단계 HACCP 적용시 농장에서 판매까지 전과정에 대해 'HACCP 일괄관리 지정제'를 도입하기 위해 관련 규정을 정비해 나갈 계획이다.
생산에서 판매까지 모든 단계에 HACCP 적용 축산물에 대해서는 ‘모든 단계 HACCP 적용 축산물’임을 구별할 수 있도록 표시제도를 개선할 방침이다.
아울러 농식품부는 가축사육·축산물가공 단계에서 지켜야 할 동물약품 휴약기간 준수, 원유냉각보관 등 위생관리기준을 설정해 일상적으로 위해예방 활동을 실시하도록 제도화하기로 했다. 특히 어린이들의 주된 식품 중의 하나인 우유류를 생산하는 유가공장에는 HACCP 적용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농협 하나로마트·백화점 등 대형유통업체가 HACCP 제도 활성화를 견인하고 축산물 HACCP의 중심축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HACCP 축산물을 취급하는 안전관리 우수 판매점에 대해서는 HACCP 평가와 위생감시를 통합 간소화 등 다양한 지원프로그램도 제공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축산물 HACCP공급망이 구축되면 국산 축산물에 대한 안전관리 수준을 한층 높일 수 있게 됨으로써 축산물의 안전성에 대한 국민적 기대에 부응하고 FTA 확대 등으로 늘어나게 될 수입축산물과 경쟁할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현행 ‘위해요소 중점관리 기준(HACCP)‘은 그 뜻을 알기 어렵다는 의견에 따라 알기 쉽고 보다 친근한 ’안전관리 인증 기준‘으로 순화하고, HACCP 적용 축산물은 ‘안전관리 우수 축산물’로 표시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할 계획이다.
HACCP축산물 생산기지는 HACCP을 적용해 사육한 가축을 도축장 및 가공장에서 안전하게 도축·가공하고, HACCP 인증 판매장에서 식육을 판매하도록 하는 새로운 형식의 안전관리 시스템을 말한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