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권 “검경 수사권 조정안, 행정입법 범위 벗어나”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1-11-25 10:37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아주경제 박재홍 기자)한나라당 김정권 사무총장은 25일 정부의 검경 수사권 조정안과 관련, “수사 범위를 시행령에서 임의로 확대하는 것은 행정입법의 위임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고 말했다.
 
 김 사무총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주요당직자회의에서 “정부의 검ㆍ경 수사권 조정안은 형사소송법 개정 취지에 역행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지난 6월 여러 의원이 본회의장에서 대정부질문을 할 당시 이귀남 법무장관이 ‘경찰 내사는 수사 범위에 들어가지 않는다’고 분명히 말했다”며 경찰의 주요 내사사건에 대해 검찰이 경찰에 ‘이의 청구권’을 부여해 사후통제를 할 수 있도록 한 점을 지적했다.
 
 김 사무총장은 다만 “형소법 개정 취지와는 다르게 또다시 국민에게 (검ㆍ경간) 권력다툼의 모양새로 비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며 “국무총리실은 이 부분을 감안해 조속한 시일내 조처를 해달라”고 촉구했다.
 
 전날 정부는 대통령령으로 검경 수사권 조정안을 입법예고했고 경찰은 이에 강력하게 반대 입장을 표하고 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