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자 협박해 장학금 뺏은 ‘깡패 여교수’ 벌금형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1-11-25 11:05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아주경제 박선미 기자) 제자를 협박해 장학금을 갈취한 여교수에 벌금형이 내려졌다.

대법원 3부(주심 박일환 대법관)는 제자들을 협박해 장학금 등을 가로챈 혐의(공갈)로 기소된 대학교수 이모(여.60)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5일 밝혔다.

부산에 있는 모 대학교 미술학과 교수로 재직하던 이씨는 2008년 대학원생 임모씨가 연구지원 장학금으로 870만원을 타게 되자 “학과를 위해 써야 한다”고 한 뒤 그러지 않으면 졸업논문을 통과시키지 않을 것처럼 겁을 줘 장학금을 갈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씨는 또 대학원생 강모씨로부터도 같은 수법으로 장학금 130만원을 빼앗고, 대학원생 김모씨 등에게는 자신이 운영하는 갤러리에서 개인전을 열지 않으면 논문심사에서 불이익을 줄 것처럼 협박해 대관료 명목으로 310만원을 갈취한 혐의도 있다.

1,2심은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