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3부(주심 박일환 대법관)는 제자들을 협박해 장학금 등을 가로챈 혐의(공갈)로 기소된 대학교수 이모(여.60)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5일 밝혔다.
부산에 있는 모 대학교 미술학과 교수로 재직하던 이씨는 2008년 대학원생 임모씨가 연구지원 장학금으로 870만원을 타게 되자 “학과를 위해 써야 한다”고 한 뒤 그러지 않으면 졸업논문을 통과시키지 않을 것처럼 겁을 줘 장학금을 갈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씨는 또 대학원생 강모씨로부터도 같은 수법으로 장학금 130만원을 빼앗고, 대학원생 김모씨 등에게는 자신이 운영하는 갤러리에서 개인전을 열지 않으면 논문심사에서 불이익을 줄 것처럼 협박해 대관료 명목으로 310만원을 갈취한 혐의도 있다.
1,2심은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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