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업체별 과징금은 엘에스가 126억2500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가온전선 65억7700만원, 일진홀딩스 36억7400만원, 넥상스코리아 14억2400만원, 제이에스전선 10억3200만원 등의 순이다.
특히, 이 가운데 공정위는 엘에스와 대한전선, 가온전선, 전선조합 등 4개에 대해서는 검찰 고발 조치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주)엘에스 등 34개 전선제조사 및 전선조합은 1998년 8월 24일 부터 2008년 9월 11일까지 한전에서 발주하는 지하전력선 등 11개 품목의 전력선 구매입찰에서 사전에 합의참여사들간에 물량을 배분하고 수주예정자를 선정해 높은 가격으로 낙찰 받은 후, 배분 비율대로 참여사들간에 배분한 것으로 드러났다.
합의참여자들은 경쟁상태에서의 낙찰가격 하락과 물량수주 불확실성을 담합을 통하여 제거함으로써 모든 업체들이 높은 수익과 안정적인 물량을 확보하기 위해 이 사건 담합에 이르게 됐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아울러 이들 사업자들은 한전이 1998년 8월 부터 2007년 9월까지 8개~11개 품목에 대하여 입찰한 220여회 총금액 약 1조3200억원 상당의 물량을 낙찰(평균 낙찰률 99.4%) 받아 배분한 것으로 조사됐다.
뿐만 아니라 합의 참여자들은 낙찰 예정가격 인상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유찰하기로 합의한 후 이를 실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합의참여자들은 지난 2000년 8월 25일부터 같은 해 9월 28일까지 실시된 지하 및 공중 전력선 등의 각 규격별 입찰을 예정가격보다 높은 가격으로 투찰하거나 입찰에 참여하지 않는 방법으로 7회 내지 15회 유찰시킨 것으로 조사됐다.
그 결과 한전은 위 각 품목의 규격별 낙찰예정가를 9.9% 내지 27.3% 인상하였고, 이에 따라 한전이 추가로 부담한 금액은 약 200억원에 달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제재를 통해 전선산업 분야의 오랜 담합 관행을 타파하고 고착화되었던 한국전력공사 입찰의 물량배분 담합 구조를 와해시켰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공정위는 앞으로도 국민생활과 밀접하고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산업분야의 관행화된 담합 행위에 대해 감시활동을 강화하여 시장경쟁 원리가 효과적으로 작동되도록 적극 대처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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