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김유경 기자)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술을 마시고 마을버스를 운전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최모(49)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최씨는 24일 오후 10시께 서울 서대문구 신촌동 일대에서 혈중 알코올농도 0.194%의 만취 상태로 30여분간 마을버스를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승객들은 버스가 급정거하는 등 최씨가 불안하게 운전하자 음주를 의심하고 경찰에 신고했다. 좋아요0 나빠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댓글0 0 / 300 등록 더보기 추천 기사 시한 지났는데 전공의 복귀 '미미한 수준'...271명 추가돼 누적 565명 [르포] '중력 6배'에 짓눌려 기절 직전…전투기 조종사 비행환경 적응훈련(영상) 한동훈 "함께 정치하고 싶다"…김영주 "늦지 않게 답할 것" 4일 동교동계 국회 발표…민주당 '공천 파동' 내홍 격화 尹 "3·1운동은 모두가 풍요 누리는 통일로 완결... 한일, 세계 평화·번영 파트너" 의협 "의사들 자유 시민 자격 인정받지 못해"…압수수색에 분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