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일대 사찰 불상에 페인트칠… 40대 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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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11-26 2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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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유경 기자) 부산 해운대경찰서는 26일 부산일대 사찰을 돌며 스프레이 페인트로 불상과 석탑 등을 훼손한 혐의(재물손괴)로 이모(45)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14일부터 일주일간 부산시 해운대구 반송동 일대 사찰 6곳과 암자 1곳에 침입해 불상, 석탑, 탱화 등에 붉은색 스프레이 페인트를 뿌려 경찰 추산 1억8천만원 상당의 재산피해를 낸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경찰조사 과정에서 정신질환으로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적이 있으며, 꿈속에서 부처가 나타나 자신을 괴롭히는 악몽에 시달려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피해 사찰 주변의 폐쇄회로TV를 정밀 분석해 이씨를 검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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