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관계 미끼로 협박·갈취한 10대들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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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11-28 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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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박선미 기자) 성관계를 미끼로 남성에게 돈을 뜯는가 하면 무면허 뺑소니 사고, 인터넷 물품 판매 사기 등 상습적으로 범죄를 저지른 10대들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28일 서울북부지법에 따르면 지난 7월 K(19)군과 S(18)군 등은 평소 알고 지내던 여자친구인 A양 등과 함께 B(15)군의 순금 목걸이와 팔찌를 빼앗기로 했다. 이들은 B군을 광주광역시의 한 여관으로 불러내 여학생과 단둘이 방에 남겨 야한 영화를 보게하는 등 A양과 성관계를 하도록 유인했다.

성관계가 끝났다는 연락을 받은 김군 등은 곧바로 여관방으로 들이닥쳐 “돈을 주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하겠다”며 B군을 협박해 500만 원 상당의 순금 목걸이와 팔찌를 받아냈다.

이런 수법은 성매매 성인 남성에게도 사용됐다.

그들은 A양 등이 인터넷 채팅으로 만난 성인 남성들과 성관계를 마치면 근처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방에 들이 닥쳐 A양의 친오빠 행세를 했다.

김군 등은 팔에 새긴 문신을 보여주며 “왜 미성년자인 내 여동생을 건드리느냐” “우리는 사람도 죽여봤고 빵(감방)에도 다녀왔다”고 위협해 겁에 질린 남성들로부터 돈을 뜯어냈다.

이들은 지난 6월부터 8월까지 같은 수법으로 수차례 성매매 남성들을 협박해 300여만 원을 챙겼다.

이들의 범죄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김군은 남의 운전면허증으로 차를 빌려 무면허로 몰고 다니며 사고를 내고 도주하는가 하면, 선군은 인터넷 중고 물품 거래 사이트를 통해 사기를 쳐 200여만 원을 갈취하기도 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0단독 조정웅 판사는 성매매 남성들을 협박해 돈을 뜯은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기소된 K군에게 징역 장기 1년6개월, 단기 1년2개월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S군에게도 징역 장기 1년2개월, 단기 10개월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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