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는 현재 연 매출액 9600만 원 미만으로 규정된 자영업자의 카드가맹점단체 설립 기준을 상향하거나 삭제해 현실화하는 내용을 포함한 개선안을 마련해 관계부처인 금융위원회에 권고했다고 28일 밝혔다.
개선안에 따르면 가맹점단체의 설립 기준을 완화하고 가맹점단체의 지위와 역할 등 세부 규정을 마련하는 한편 가맹점단체가 카드사와 실질적 협상력을 갖도록 한다.
또 카드사가 자영업자로부터 가맹점 신청서를 받을 때 신청서 표준약관에 수수료율 체계를 명시하고, 가맹점 수수료율 관련 실적을 계약만료 전에 가맹점에 통보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겨있다.
카드 매출액에 대한 입금 예정일은 가맹점 표준약관에 명시하고, 카드사가 월별로 수수료 공제내역이 담긴 매입ㆍ입금 명세서를 가맹점에 발송토록 했다.
그동안 자영업자의 카드가맹점단체 설립기준인 연매출액 9600만 원 미만은 비현실적이라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카드결제 비중이 높은 음식점이나 일반병원, 미용, 숙박업소 등은 상당수가 매출액 기준을 초과해 가맹점단체를 설립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권익위 관계자는 “개선안이 수용되면 자영업자들이 카드사를 상대로 협상력과 정보력을 높일 수 있게 돼 수수료율 결정에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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