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돌봄 차상위가구는 사회복지 통합관리망인 ‘행복e음’에서 공적자료로 산정한 소득 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20% 이하인 국민이다. 약 35만가구, 50만명이 해당될 것으로 복지부는 추정했다.
조사 대상은 행복e음을 통해 파악한 기초수급 탈락자·긴급지원 대상자·저소득 노인 등의 저소득층, 지방자치단체에서 파악한 사례관리 대상·독거노인·연탄난방 세대, 단전 가구 등과 같은 저소득 취약계층이다.
해당자에게는 관련 안내가 나가며, 본인의 신청과 지자체의 소득재산 조사를 거쳐 우선돌봄 가구로 확정된다.
확정 가구는 정부 양곡 지원, 노인 안검진·개안수술비 지원, 보건소 방문건강관리 지원, 각종 일자리 지원, 미소금융 등의 금융 지원, 문화 지원, 장학금 지원 등을 받을 수 있다.
난방 연료 긴급지원(1가구 당 200리터 내외), 전기요금 긴급지원(20만원 한도 내 대납), 단열·창호·바닥공사, 난방 물품 지원도 이뤄진다.
권덕철 복지부 복지정책관은 “이번 조사를 통해 그간 보호가 필요했으나 법정기준 등의 초과로 혜택을 받지 못했던 대상자를 발굴·지원함으로써 복지제도가 한층 더 촘촘해지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