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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박선미 기자)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형두)는 28일 ELW 상품을 판매하며 초단타매매자(스캘퍼)에게 특혜를 준 혐의(자본시장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진 노정남 대신증권 사장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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