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형두 부장판사)는 28일 주식워런트증권(ELW) 거래에서 ‘스캘퍼(초단타 매매자)’에게 속도가 빠른 전용회선을 쓸 수 있게 특혜를 준 혐의로 기소된 증권사 대표와 임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날 법원은 “특정 고객만 사용할 수 있는 전용서버, 별도 DB, 미가공 원데이터 등의 편의를 제공하는 것은 법적으로 금지되지 않았고, 이전부터 기관투자자와 외국인 투자자에게 제공해왔던 것”이라며 자본시장 및 금융투자업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각각 징역 2년6월, 징역 2년이 구형된 대신증권 대표와 같은 회사 임원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은 “현행법상으로는 주문처리 과정에서 속도차이가 없어야 한다는 원칙도 없다”며 “서버들의 (처리) 시간 차이로 인해 기술적으로도 (속도차이를 없애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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