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는 “정씨가 충분히 방어권을 보장받지 못한 상태에서 수사와 재판이 진행된 점을 고려해 재심 여부를 심리해달라는 의견을 대법원에 제출하기로 의결했다”고 29일 밝혔다.
정신지체 장애인인 정씨는 2007년 5월 노숙 중이던 김모(당시 15세)양을 수원 모 고교에서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징역 5년형이 확정돼 4년7개월째 복역하고 있다.
검찰은 이듬해 가출 청소년 최모(당시 18세)군 등 4명을 공범으로 기소했으나 모두 무죄 확정 판결이 났다.
정씨는 무죄를 주장하며 지난해 서울고법에 재심을 청구했으나 기각되자 지난 7월 대법원에 재항고했다.
앞서 경기지역 인권단체들은 이달 초 “정씨가 주범으로 몰려 억울한 옥살이를 하고 있다”며 인권위에 형 집행정지 긴급구제를 요청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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