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의 “가업상속공제제도 국회 통과”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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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11-2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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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이재영 기자)국회의 세법개정안 논의가 난항을 겪고 있는 가운데 대한상공회의소가 국회 계류 중인 가업상속공제 제도 확대 개정안 통과를 촉구하는 긴급건의서를 29일 국회에 제출했다.

가업상속공제 제도 확대 관련 현재 국회에 제출된 법안은 정부가 지난 9월 제출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과 10월 조정식 의원 등 17인이 제출한 개정안 등 2개가 있다. 두 개정안 모두 가업상속공제율을 현행 40%에서 100%로 확대하고 공제 한도를 60~100억원에서 100~500억원으로 늘릴 것을 제안했다.

대한상의에 따르면, 현행 가업상속공제 제도는 공제율과 공제 한도 금액이 지나치게 낮아 사실상 혜택이 미미한데 2009년 집계된 가업상속공제금액은 총상속재산의 0.1%인 98억원에 불과했다.

대한상의는 건의서에서 “우리나라는 상속세율, 최고세율 적용 과세표준 구간, 상속세 과세유형 등 상속세제 전반이 주요국에 비해 엄격한 상황에서 가업상속에 대한 세제지원 폭도 좁아 과중한 상속세 부담이 가업승계의 걸림돌로 적용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가업상속공제율과 공제 한도를 반드시 확대시켜 달라”고 당부했다.

건의서는 주요국의 가업상속공제율은 독일이 85~100%, 영국이 50~100%, 일본이 80% 등 국내 의 40%보다 훨씬 높으며, 피상속인의 사업영위기간별로 60~100억원의 공제 금액 한도를 두고 있는 우리나라와 달리 금액 제한 없이 공제를 해주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일본의 경우 상속 대상 기업 주식 총수의 3분의 2까지만 공제 혜택을 주고 있기는 하나 우리나라처럼 기업 규모가 크다고 해서 차별을 받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또 우리나라는 상속세 최고세율이 50%인데 외국에서는 유례를 찾아보기 어려운 최대주주 주식에 대한 10~30% 할증평가까지 고려하면 상속세율이 65%에 달해 독일 30%, 영국 40%, 일본 50% 주요국보다 높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우리나라는 과세표준이 30억원만 초과하면 상속세 최고세율이 적용되지만 독일은 402억원(2천6백만 유로), 일본은 45억원(3억엔) 등 우리나라보다 훨씬 큰 금액에 대해서 상속세 최고세율이 적용된다고 부연했다.

독일, 일본 등과 다른 상속세 과세유형도 상속세 부담을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지적이다. 국내의 경우 부모가 남긴 상속재산 전체를 과세단위로 해 상속세율을 적용하는 유산세형이나 독일이나 일본은 자녀들이 각자 상속받은 재산을 과세단위로 해 각각 상속세율을 적용하는 유산취득세형이다. 상속인이 여럿일 경우 독일이나 일본은 과세표준 금액이 낮아져 낮은 세율을 적용받지만 우리나라는 부모가 남긴 상속재산 전체가 과세표준이므로 상대적으로 높은 세율을 적용받게 되는 것이다.

대한상의는 “가업상속공제 제도 확대는 중소기업, 중견기업 기업주에게 특혜를 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과도한 상속세 부담을 낮춰 가업승계가 원활하게 이뤄지도록 하기 위함”이라면서 “이는 곧 기업의 지속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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