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매입하는 종전부동산은 그 동안 이전공공기관들의 자체 매각입찰에서 팔리지 않은 부동산으로, 정부의 '공공기관 지방이전' 정책을 지원하기 위해 국토해양부의 요청을 받아 매입하는 것이다.
캠코의 이번 매입은 정부가 종전부동산 매각 활성화를 위해 지난 7월 혁신도시법 시행령 개정으로 매입공공기관을 기존 LH에서 캠코, 농어촌공사로 확대한 이후 처음 시행하는 것이다.
'공공기관 지방이전'은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10개 지역에 혁신도시를 만들어 수도권에 있는 157개 공공기관을 이전하는 것이다.
이전재원은 이전공공기관의 기존 사옥 및 부지(종전부동산)를 매각해 충당하며 일반매각 결과 장기간 매각되지 않는 부동산은 매입공공기관이 매입한다.
캠코 장영철 사장은 "종전부동산 매각이 지연돼 이전비용이 제때 조달되지 않을 경우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심각한 차질이 발생한다"며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차질이 없도록 공사의 재무여건상 가능한 범위 내에서 매각이 지연되는 종전부동산을 매입 지원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수도권 주민의 삶의 질 향상 등 공익적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해당 지자체 등의 의견을 반영하여 매입한 종전부동산에 대한 최적의 관리 및 처분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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