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식품부는 지난 24일 '2011년도 제2차 중앙어초협의회'를 열고, '강제 고기굴 어초 등 3종을 일반어초로 선정, 다목적용 참나무 어초를 시험어초'로 선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인공어초를 해상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통상 시험어초 기간(2년)을 거쳐 효과가 입증되면, 그 결과를 가지고 중앙어초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일반어초로 선정하는 과정을 거치게 된다. 기존 어초의 대부분이 어류나 패조류 등의 서식을 주목적으로 설계했다면 이번에 선정된 일반어초는 스킨스쿠버 다이빙이 가능하도록 설계해 해양레저용으로도 각광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특징으로 꼽을 수 있다.
그간 인공어초는 어류나 패조류의 산란 서식지 역할로 어업인의 소득원으로 여겨져 왔다. 그러나 최근 출품하는 인공어초는 낚시 및 스쿠버 다이빙 등이 가능토록 설계하는 추세이다. 이를통해 마을어촌계의 관광소득원으로 자리매김할 것이라고 농식품부는 기대했다.
또 시험어초로 선정된 다목적용 참나무 어초는 기존의 강제 H빔에 참나무 원목을 인공 첨가물 없이 활용해 친환경어초를 표방하고 있다. 이는 벌목된 나무를 재활용 할 수 있어 자원재활용 효과도 큰 것으로 나타났다. 시험어초 기간 동안 안정성이 입증된다면 전복 성육과 바다숲 조성용으로 인기가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번에 선정된 일반어초는 심의과정에서 제시된 전문가들의 지적사항에 대하여 제안자의 보완 과정을 거쳐 최종 확정되면 내년부터 해상 적용이 가능해질 것"이라며 "시험어초는 앞으로 2년간의 시험 적용기간에 구조적 안정성, 생물 위집성, 환경위해성 등 다양한 입증 과정을 거쳐 효과가 인정되면 일반어초로 선정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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