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에는 온천 개발을 위한 토지 굴착이나 온천 이용은 허가권자인 시장이나 군수가 법률상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해 허가했으나 국민 중심 인·허가 제도 개선 방안에 따라 앞으로는 온천이 존재할 가능성이 없거나 온천수 기준을 갖추지 못하는 등 법률에서 제한하는 경우가 아니면 모두 허용한다.
온천전문검사기관도 인력과 장비 등 요건을 갖추고 법률에 위배되지 않으면 등록이 허용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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